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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시설재배 면적은 지난 5년간 52,000ha에 머무르고 있다. 이와 같은 재배면적 증가의 둔화는 90년 초반과 같은 정부의 지원이 없고 난방유류비의 상승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본다. 여기에 최근에 증가일로에 있는 기상재해로 시설구조의 피해가 증대되는 것도 면적의 확대를 막는 심리적 원인이 된다고 생각된다. 원예연구소 시설원예시험장 보고에 의하면 지난 5년간 폭설, 태풍으로 원예 시설피해가 연간 2,000억원에 이르고 그 외 황사 등으로 인한 수량, 품질 결손액은 년간 2~3,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기상재해는 가시적으로 큰 피해를 주고 있어 농가는 물론 정부 차원에서 피해복구에 수많은 인파와 자금이 소요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우리 시설농가와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 기생재해 정도와 빈도의 증대로 매년 피해면적은 더욱 확대 될 것이다. 따라서 피해 당사자는 농가이므로 이번 가을에 새로 건설하는 시설은 정부가 추천하는 규격이나 시설자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농가들은 우선 당장 자금투자를 감소시키는 차원에서 시공을 하고 있어 문제점이 커지고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부규격을 따르지 못할 경우에는 지난해 폭설에 견딘 그 지역 시설을 기준으로 건설하는 것도 한 가지 대책이다. 왜냐하면 설사 표준규격이 아니더라도 실제 폭설피해에 견딘 온실의 구조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될 원예시설의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우선 농가차원에서는 기존 시설에는 보조지지대를 3m간격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고, 새로운 시설은 정부의 표준규격에다 전문시공업체에 의뢰해 시공을 해야 한다. 정부차원에서는 원예용 시설 안전기준을 마련해서 지속적인 보완을 하고, 시설보급과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요구된다. 아울러 전문업체의 책임시공도 정착시키도록 유도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학계에서는 연구 개발된 다양한 시설의 구조에 문제가 있는지를 재확인하고, 설계기준을 보강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부와 공동으로 지원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시설원예에 기상재해는 앞으로 더욱 확대 될 것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피해 당사자인 농가는 물론 관련된 정부기관, 학계 및 산업체가 한국 시설원예 발전을 위한 상호협조라는 공동 목적 아래 기상재해 경감을 위해 치밀하게 노력한다면 연례행사가 된 원예시설의 기상재해를 크게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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