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청과부류 상장예외품목
가락시장 청과부류 상장예외품목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4.11.1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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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품장 전자신고제 도입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지난 1일부터 가락시장 청과부류 상장예외품목 송품장 신고제도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송품장 전자신고제를 도입했다.
이번에 도입된 송품장 전자신고제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유통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출하자가 작성한 송품장을 표준송품장에 이기하여 신고소에 직접 방문 제출하고 종이 송품장을 보관해야 했던 기존의 불편한 방식에서 벗어나 중도매인이 직접 각 점포에 설치된 컴퓨터로 통합정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송품장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전자송품장 제도를 이용하면 신고소 직접 방문 및 종이 송품장 보관 등의 불편함이 개선되어, 중도매인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송품장 지연 신고 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는 송품장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해 전자신고 우수 중도매인에게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며, 중도매인 전자송품장 신고제의 성과를 분석하여 내년 상반기에는 출하자까지 전자송품장 신고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2015년 상반기 중 송품장 신고, 판매내역 조회, 지불대행금 확인 등 각종 편의기능을 탑재한 ‘모바일 앱 시스템’을 구축하여, 스마트폰으로도 편리하게 송품장을 신고하고 대금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전자송품장 신고제’ 도입과 2015년 상반기 구현될 ‘모바일 앱 시스템’ 구축으로 출하단계부터 정산단계까지 상장예외품목의 실시간 거래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향후 상장예외품목 거래에 대한 공정성·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가락시장 청과부류 상장예외품목은 1995년 1월1일 30개 품목으로 시작하여 2014년 현재 115개 품목까지 확대시행 되고 있으며, 2013년도 거래금액은 4,945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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