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품종 ‘썬럭’ 품종보호권 소멸
장미품종 ‘썬럭’ 품종보호권 소멸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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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관리소(소장 심재천)는 지난 15일 발간·배포한 품종보호공보(제99호)를 통해 장미 ‘썬럭’ 품종이 품종보호료를 내지 않아 품종보호권이 소멸됐고 밝혔다. 이에 따라 ‘썬럭’ 품종은 별도의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 누구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썬럭’ 품종의 경우처럼 지난 2001년 품종보호출원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품종보호권이 소멸된 품종은 30여건으로 시장성 부족등의 이유로 품종에 대한 권한은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품종보호료는 품목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되어 책정된다. 장미의 경우 1~5년까지는 7만원, 6~10년까지는 10만5천원으로 해외 다른국가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한 수준이다. 이번 공보에 따르면 품종보호권 설정은 5작물 11품종이, 출원공개는 5작품 6품종으로 나타났다. 개인육종가가 육성한 복숭아 1품종(강남규)과 동백 1품종(한옥상)을 포함한 5작물 11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을 설정, 복숭아 1품종(허병옥)을 포함한 5작물 6품종이 신품종으로 출원공개됐다. 이 품종들은 출원이 공개되는 시점부터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발생하여 ‘임시보호권’을 갖게 된다. 무 5품종(권오하)을 포함한 3작물 12품종이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없어, 등록예정임을 일반인에게 알리는 출원공고에 실렸다. 또한 칼랑코에 4품종과 동백 1품종(한옥상)이 품종보호 등록이 결정되었다. 이외에도 명칭심사결과 등록사실과 신고필증 교부 사실, 종자관리사 등록현황도 게재되어 있다 .국립종자관리소는 지난 9월30일 현재 1,680품종을 보호 등록했다./김산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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