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회생지원제도 보완 필요”
“경영회생지원제도 보완 필요”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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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농촌공사 국정감사에서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의원들이 경기 안산의 농촌주택 모델을 둘러보고 있다.  
 
농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과 관련, 매입 및 환매가격 산정기준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지난 17일 열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권오을)의 한국농촌공사 국정감사에서 이영호 의원(열린우리당, 강진·완도)은 “과수원의 경우 농지매입 산정기준에 과수목만 포함돼 있고 해당 토지내의 주택과 저온저장시설 등은 빠져 농민들의 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또 “농가환매가격 산정기준은 ‘환매신청 당시’로 정해져 있어 농지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경영이 정상화된 경우에도 땅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사업초기 환매가격 기준을 ‘매각당시’로 정하려 했으나 땅값폭등시 농가에 지나치게 많은 이득이 돌아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어 수정된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정책인 점을 고려, 합리적인 가격산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우남 의원(열린우리당, 북제주을)도 경영회생지원제도와 관련 “부채액이 농지매도액보다 많은 농업인은 지원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기준 때문에 제주도 신청자 12명 중 9명이 지원자체가 불가능한 부적격자로 사업대상에서 탈락했다”고 밝혔다.한편 이방호 의원(한나라당, 사천)은 “농촌공사가 관리하는 수리시설이 노후화됨으로써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으며, 홍문표 의원(한나라당 예산·홍성)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을 400억원이나 냈다고 하지만, 이는 자산매각을 통한 부풀리기”라며 “자산매각금액 1,083억원을 빼면 683억원 적자였다”고 강조했다./강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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