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천적 2종 수입허용
농업용 천적 2종 수입허용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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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국림식물검역소(소장 이기식)는 지난 9일부터 농업용 천적인 ‘지중해이리응애’와 ‘가는뿔다리좀응애’의 수입을 허용했다.이에 따라 지난 2002년 11월 처음으로 ‘칠레이리응애’ 수입을 허용한 이후 모두 12종의 천적을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됐다.이들 두 천적은 현재 온실 내 재배작물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담배가루이와 꽃노랑총채벌레의 천적으로 농약을 대신해 작물에 피해를 주는 해충을 잡아먹는다. 특히 담배가루이는 과채류와 화훼류에 발생하는데 시판 중인 농약으로도 방제가 어렵고, 과다한 농약 사용으로 인한 농약잔류 문제까지 제기되는 형편이다.검역소 관계자는 “자연환경과 사람, 가축 등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고 농업상 이용도가 높다고 판단해 수입을 허용했다”면서 “농산물 중 최대 수출품목인 착색단고추(파프리카)와 장미의 친환경 농업 촉진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 대일본 수출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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