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비료 부정유통 농촌진흥청, 33건 적발
농약·비료 부정유통 농촌진흥청, 33건 적발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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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은 금년 하반기 전국 42개시군 334개 농약·비료 판매업소에 대해 각 시도와 교차합동단속을 실시해 부정농약 18건, 부정비료 15건 등 총 33건의 법규위반사항을 적발 조치했다고 밝혔다.적발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농약은 약효보증기간 경과 8건을 비롯해 취급제한기준위반 8, 등록 기준위반 2건이며, 비료는 오인하기 쉬운표기 6, 보증기간경과 7, 보증표시위반이 2건이다.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등록권자인 해당 시도지사로 하여금 관련법규에 따라 행정처분 및 사법고발 조치토록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년도 부정농약과 부정비료를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는 농약 72건, 비료 43건으로 총 115건으로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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