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정부입법안을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농림부에 따르면 확정된 농안법 개정안은 고품질 농산물 브랜드확산과 대형유통업체 중심의 소비지 유통변화에 대응해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거래제도 개선과 더불어 생산자(출하자) 이익의 보호, 고품질·안전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요구를 반영하는 것을 주된 개정 방향으로 하고 있다.개정안중 유통환경변화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시장유통주체 규모화 및 거래제도 개선 등을 위한 내용으로는 먼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법인)은 개설자의 승인을 얻어 인수·합병을 할 수 있도록 해 유통주체의 규모화를 유도했다.특히 도매시장법인 등의 지정기간을 당초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연장해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 평가 결과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운영이 부진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했다.또한 지방도매시장의 경우 당해 도매시장의 규모·거래물량 등을 고려해 지방도매시장의 거래방법을 업무규정에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해 지방도매시장의 운영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도매시장에 대한 거래제도 탄력화에 상응한 출하자 권익의 보호를 위해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경매사 임면기준 및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도매시장거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했다.고품질·안전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욕구의 충족을 위해 최소출하량 기준 미달품 등에 대해 수탁거부와 함께, 임의 규정인 출하자 등록을 신고제로 의무화하고 도매시장 출하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의무화했으며, 유통조절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조정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농림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번 법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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