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도매시장 ‘추석휴장’
수도권 도매시장 ‘추석휴장’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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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김주수)는 추석연휴를 맞아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휴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과시장의 경우 과일은 5일 오전경매까지만 진행되고 오는 9일부터 다시 경매가 재개된다. 채소는 4일 저녁경매까지 진행후 8일 저녁경매부터 다시 진행된다. 강서시장도 마찬가지로 6일부터 8일까지 휴장한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사장 이봉하)도 시장의 추석휴업일을 지정하고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휴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관계자는 추석휴업일로 인해 시장이용에 차질이 없기를 부탁했다. 한편,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추석을 앞두고 원산지표시 집장단속을 실시했다. 공사는 그동안 원산지표시 푯말 제작`배부, 입주상인 교육, 원산지 식별 안내간판 정비, 안내 방송 및 전단지 배포 등을 통해 입주 상인들의 의식 전환을 위해 노력해 왔다.이번 단속 기간에는 관계 행정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서울시청, 송파구청)과 합동으로 공조 체제를 구축, 집중 단속을 병행함으로써 업무효율을 극대화 했다. 이번 단속은 제수용`선물용 등 수요가 많은 품목 및 국산 둔갑 우려가 높은 농수산물로 원산지 허위표시, 둔갑 판매, 미표시가 중점 단속 대상이었다. 행정 조치 사항으로는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할 시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 농산물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2006. 1. 1 부터), 원산지 관련 조사나 수거 등을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에도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공사 관계자는 "매년 추석 성수기 등에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수입산 농수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소비자나 농업인에게 피해를 주는 부정 유통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 집중단속 추진에서 강화된 부분들이 효과를 발휘해 올해 추석부터는 추석절 성수기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불시 점검 등 철저한 단속을 통하여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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