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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5~27일 정부과천청사내에서 화훼소비촉진 특판행사가 열렸다. 농협중앙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호접란등 난류와 국화, 관엽이 시중보다 30~40% 싸게 판매되어, 소비자들의 호응과 판매로 이어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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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산하 국립식물검역소(소장 이기식)은 지난달 27일자로 식물방역법을 개정, 공표했다. 이번 개정식물방역법은 수출농산물에 대한 검역과 국내에 처음 유입된 병해충의 박멸 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시·군)에도 식물방역관을 둘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해 수입금지품에 대한 수입허가요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농림부의 개정법에 따르면 수출농산물에 대한 검역과 국내에 처음 유입된 병해충의 박멸 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시·군에 식물방역관을 둘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조제1항),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금지품 수입허가요건의 법적근거 마련(안 제7조제2항제1호) 및 검사장소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장소의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간 검사장소 지정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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