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친환경농업육성법 공포
개정 친환경농업육성법 공포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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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소비가 날로 증가됨에 따라 소비자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고, 인증농가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친환경농업육성법’이 개정, 공포됐다.개정된 ‘친환경농업육성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인증종류가 간소화된다.현재 4종류로 되어 있는 인증종류가 3종류로 축소되며, 기반이 취약한 축산물의 경우 ‘유기축산물’보다 낮은 단계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종류가 신설된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증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확대된다.현재는 생산자와 수입자만 친환경농산물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인증품을 재포장하여 유통하는 자’도 친환경농산물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이와 함께 인증의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현행 친환경농산물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나 앞으로는 2년으로 연장돼 매년 인증신청과 심사를 반복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해소되고 인증에 따른 비용과 시간도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유기농산물은 현행 1년의 유효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 특히,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인증 및 사후관리가 더욱 강화된다.부정행위로 형이 확정되거나, 인증기준에 미달하여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1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게되며, 민간인증기관은 매5년마다 자격요건에 대한 정기적인 심사를 거쳐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현재는 허위표시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허위광고를 하는 행위와 인증받지 않은 수입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로 오인을 일으키는 외국어표시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농림부관계자는 “이번에 친환경농업육성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먹거리의 품질과 안전성이 이전보다 더욱 높아지고, 유통이 활성화 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향상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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