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분야 자조금제도 활성화 방안
원예분야 자조금제도 활성화 방안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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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정책제언 (상)▲자조금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자조금 제도에 대한 홍보는 유통업체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조금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는데도 기여한다. 자조금 제도의 성격상 유통업체까지도 참여해야 하지만 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상황이며, 유통업체의 참여를 법률로서 강제하더라도 비제도권 유통물량이 많은 지금의 현실에서 그 강제성이 효과를 발휘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홍보활동을 통해 유통업체들의 자조금 사업에 대한 동참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자조금 정책과 산지유통 정책간 연계=현행 자조금 제도는 기존 산지유통 정책들과의 연계가 부족해 효과성이 제약되므로 다른 산지유통 정책의 연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의무자조금 제도 도입시 신중한 접근=대부분 생산자들의 영농규모가 영세하고 자조금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이 낮으므로 성급한 도입 시 생산자들의 반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통경로가 매우 다양하고 비제도권에서 유통되는 물량이 많아 의무자조금 제도 실행시 무임승차 문제도 매우 심각할 것으로 보여, 의무자조금 제도는 충분한 검토와 여론 수렴을 거쳐 도입해야하며 대상 품목도 유통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선정돼야 할 것이다.▲자조금 제도 고유의 사업내용 명확화=기존 정부 정책은 주로 생산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 개발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자조금단체에서는 소비촉진 관련 사업을 집중 추진함으로써 정부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자조금 제도를 통해 추진해야할 추가적인 사업으로는 연구조사 및 교육 사업이 있다. 또한 현재 정부정책으로도 연구개발 및 교육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들 사업은 장기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시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한 측면이 있으므로 자조금 단체에서는 외부 연구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즉시 응용 가능한 실용적인 연구개발 및 조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통합자조금관리위원회 설립=개별 자조금 단체들을 통합한 통합자조금관리위원회를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감귤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조금 단체들의 자조금 조성규모는 운영경비를 충족하기조차 어려운 수준으로 매우 소규모인데, 이러한 소규모로는 전문인력을 채용하기도 어렵고 효과있는 사업을 추진하기도 불가능하여 일시성 이벤트 사업이 빈발하는 원인이 된다.이에 통합자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운영경비를 절감하고 전문인력을 채용함으로써 규모있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각각의 자조금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을 통합하여 규모의 경제를 살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유통업체 및 수업업체의 참여 방안 모색=현행 자조금 제도는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만을 거출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어 유통업체와 수입업체는 사실상 무임승차자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유통업체와 수입업체의 자조금 제도 참여는 제도적 강제와 함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또한 산지에서도 자조금 제도에 참여하는 유통업체를 우대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