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 관리병해충 1998종 고시
식물검역 관리병해충 1998종 고시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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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산하 국립식물검역소(소장 이기식)는 국내병해충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식물방역법에 따라 관리병해충 목록에 42종을 새로 추가하고 12종을 제외시켜 총 1,998종을 지난 13일자로 개정 고시했다. 이번에 추가로 고시된 병해충은 ’05년 하반기 수입식물검역과정에서 처음 발견된 병해충과 해외검역정보에서 수집된 병해충 중 국내유입가능성이 높고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농업자원에 커다란 피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되는 병해충들이다. 예를 들어 Tomato ringspot virus가 유입될 경우 우리나라 포도나 딸기 재배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병을 말한다. 이에 따라 수입식물류를 대상으로 통관 전 식물방역관이 실시하는 수입검사과정에서 이들 병해충이 발견되면 소독처리 후 당해 병해충이 사멸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합격증이 교부된다.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는 폐기·반송 조치된다. 관리병해충 목록에서 제외되는 병해충은 국내분포가 확인된 3종과 학명변경에 따라 이명으로 중복 등록된 9종이다. 이로써, 국내 유입될 경우 경제적인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수입식물 검역시 특별히 관리하는 검역병해충은 2,113종으로 증가했다. 금지병해충이란, 국내에 유입될 경우 폐기 또는 반송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하여 당해 병해충이 붙어 있는 식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이에 비해 관리병해충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소독처리를 하지 아니하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하는 병해충을 가리키며, 규제비검역병해충은 재식용식물에 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해를 끼쳐 국내에서 규제되는 병해충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