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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관리소(소장 심재천)가 지난 98년 이래 문제시되었던 종자분쟁 11건을 해결해 종자분쟁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여기에는 종자산업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대비시험 제도’가 큰 몫을 했다. 국립종자관리소는 이 제도를 통해 종자결함과 품종의 진위성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밝혀냄으로써 분쟁 당사자들 사이에 크게 대립되던 11건의 사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나아가 건전한 종자유통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대비시험제도’란, 종자분쟁의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기 위하여 종자산업법 제148조에 규정돼 있는데, 불량종자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보호하고 유통종자의 품질 및 진위성 등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유통종자에 분쟁이 발생할 때, 분쟁당사자는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시 국립종자관리소에서 보관·관리하고 있는 종자시료와 대비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종자결함으로 인해 피해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는 대비시험 결과에 근거해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에 따라 산출된 보상금을 종자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국립종자관리소에 따르면 지난 98년 ‘대비시험제도’ 시행 이래 총 13건의 대비시험이 수행되었으며(이중 2건은 자진취하됨), 연도별 대비시험 신청건수는 1~3건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연도별 신청건수 추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98년 1건, 2001년 3건, 2002년 1건, 2003년 1년, 2004년 1건, 지난해에는 1건 그리고 올해는 지금까지 3건이다. 작물별로는 무, 배추, 상추가 총 8건으로 전체 대비시험건수의 6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분쟁사유로는 불시추대(4건), 기형과(4건), 결구 불량(2건) 순으로 나타났다.국립종자관리소 관계자는 “대비시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당사자 입회하에 결과를 공동 조사해 왔다”며, “올해 3건의 대비시험 중 2건의 시험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한 바 있다. 앞으로도 국립종자관리소에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원만한 종자분쟁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제도개선 및 대비시험 기법 연구개발 등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종자분쟁이 발생하여 국립종자관리소에 대비시험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종자관리소 홈페이지를 통해 당해 분쟁이 된 종자시료를 대비시험 신청서와 함께 국립종자관리소에 신청하면 된다. 대비시험 결과 종자의 결함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는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의한 보상금 산출내역서와 함께 대비시험 결과통보서 부본을 첨부하여 종자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자시료는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확인·채취하여 제출해야만 대비시험이 성립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김산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