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원예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림부 국립종자관리소(소장 심재천)는 불량종자 사용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 및 버섯종균 유통종자 조사를 실시하여 불법종자를 유통한 6개업체를 적발해 고발 및 과태료 처분 조치했다. 이번 인터넷 유통종자에 대한 조사는 인터넷 13개 사이트 101품종의 채소종자 시료를 구입하여 종자산업법규 준수여부를 확인한 결과, ‘품질표시’ 를 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채소종자를 유통시킨 3개 업체를 적발하여 과태료 처분 조치했다.또한, 버섯종균 유통조사는 8개도를 대상으로 ‘06년 7월12일부터 14일까지 버섯종균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산업법규 준수여부를 확인한 결과,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를 하지 않고 버섯종균을 유통시킨 1개 업체를 적발하여 소재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고발조치 하였으며,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2개 업체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 조치했다.국립종자관리소에서는 앞으로도 시·도지사 및 관련단체와 합동으로 불법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버섯종균 및 인터넷 유통종자 등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종자유통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