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 부가세 면세 국무총리실 건의
홍삼 부가세 면세 국무총리실 건의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4.02.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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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홍삼가루 면세받아 동일적용 절실

인삼뿌리의 원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홍삼과 태극삼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해달라는 건의가 국무총리실에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수입되고 있는 홍삼가루에 대해 면세가 적용되고 있는 만큼 동일한 기준의 적용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인삼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인삼류에는 수삼, 홍삼, 백삼과 태극삼이 포함돼 있으나 수삼과 백삼만 부가세 면세를 받고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인삼특작부(부장 고병기)는 지난달 관련 건의서를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전달했다.
정승주 농협 인삼특작부 차장은 “대부분의 양을 차지하고 있는 홍삼은 수삼을 증기로 쪄서 만든 제품으로 원형상태를 유지하면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음에도 현재 과세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며 “홍삼은 원형이 변형된 상태가 아니고 뿌리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미가공식품에 포함해 부가가치세 면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차장은 “수입되고 있는 홍삼가루가 부가세 면세를 받고 있으므로 원료인 홍삼에 대해서도 부가세 면세가 적용돼야 한다”며 “일반농산물 중에서도 데친고사리, 김치, 단무지, 장아치, 젓갈류에 대해서도 부가세 면세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홍삼과 태극삼에도 같은 기준의 적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 차장은 또한 “홍삼과 태극삼에 대한 부가세 면세는 지난해 농업·농촌 숙원사항으로 농식품부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해 이번에 국무총리실에 전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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