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 화훼농가 폭탄 우려
소득세법 개정 화훼농가 폭탄 우려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4.02.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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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및 농업법인 소득세 과세대상 상향 조정해야

기획재정부는 연간 일정소득을 초과하는 농업인(10억원), 영농조합법인(조합원 6억원), 농업회사법인(30억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201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농업계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12일 성명을 발표하고 “농업계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농업강대국과의 동시다발 FTA 추진과 생산비 폭등,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농업인들을 벼랑끝으로 내모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한농연은 성명에서 “규모화된 농가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영농의욕 저하는 물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농규모화 정책과도 역행한다”며 “사업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필요경비를 증빙하는데 자가영농비에 대한 금액 산정 등 불명확한 경우가 다수이고, 기장을 하고 있지 않아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삼 등 다년작물의 경우 수년 동안 수입이 없다가 당해연도에 수익이 발생하였는데, 세금을 부과할 경우 징벌적인 과세 논란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금부과 기준금액 설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여론수렴도 부족한데다 농업인들과 함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종교인 과세는 요원한 상황이기 때문에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농연은 “이번 과세를 시작으로 농업인들에 대해 향후에 전면 과세를 하겠다는 정부의 포석이 읽혀져 더욱 우려가 된다”며 “참고로 한ㆍ중 FTA 추진으로 원예부문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시행령으로 과세가 예상되는 농가는 화훼농가”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시행령을 마련하면서 이런 여건들을 감안하여 농업인 및 농업법인들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 수입금액을 대폭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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