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이후 동해 및 저온피해 유의
폭설이후 동해 및 저온피해 유의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4.02.1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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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이후 농작물·시설물 사후관리 대책’발표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지난 6일부터 연일 계속된 폭설로 인하여 강원, 경북지역에 비닐하우스 및 축사 등 농업시설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설이후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사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대설이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안전에 유의하며 시설하우스 및 축사 주위에 쌓인 눈을 신속하게 제거한다.
파손된 골조 및 피복 비닐을 긴급 보수하고, 작물의 동해 피해를 예방한다.
폭설 이후에는 작물의 동해나 저온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폭설로 무너진 하우스는 조속히 복구하여 피복을 다시 하고, 복구가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섬피 등을 이용해 소형터널을 2~3중으로 보온해 동해 피해를 방지한다.
시설하우스 및 축사 내부에 난방장치를 가동하여 농작물 및 가축 동사를 방지한다.
온풍난방기 등 난방장치를 가동하여 하우스 위에 쌓인 눈이 녹아 내려 햇빛이 하우스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정전으로 인하여 난방장치가 작동 불가능한 경우에는 섬피, 부직포 등을 이용하여 소형 터널로 보온을 충분히 하여 생육 최저온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한다.
정전 등으로 하우스내에 가온시설을 가동할 수 없을 때는 촛불, 알콜램프, 가스토치 등을 활용하여 가온하고, 화재에 특히 주의한다.
주변 배수로 정비 및 환기 실시, 시설원예 병충해 방제 및 축사 질병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눈이 녹아서 찬물이 하우스 안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배수로를 잘 정비하고 눈이 오면 하우스 내의 습도가 높아져 병 발생이 많아지게 되므로 환기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살균제를 살포한다.
폭설 피해시 시·군 행정기관 및 농업기술센터 등에 즉시 신고하고 피해복구 지원을 요청하여 무너진 시설하우스 및 축사를 응급 복구한다.
피해 복구시에는 내재해형 규격시설에 따라 설치하여 재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발생시에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