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원, 봄 파종 종자 유통조사 실시
종자원, 봄 파종 종자 유통조사 실시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4.02.1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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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유통 불법종자 등 중점 단속

국립종자원(원장 신현관)은 봄 파종기를 앞두고 과수묘목, 씨감자, 채소종자의 유통 성수기를 맞아 종자 불법유통 차단을 위한 정기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년도에는 종자업 미등록 업체에 대한 집중 조사를 통해 제도권 진입을 유도하고,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유통 종자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여 불법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종자 유통조사의 중점 항목은 종자업 미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품질 미표시 종자 생산·판매 등의 행위이다.
씨감자는 2~3월, 채소종자 및 과수묘목은 2~4월 집중 조사하며 불법종자 유통이 적발되면 생산자까지 역추적 조사하여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종자업 미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를 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1백만원(1회 위반 시)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종자원은 앞으로도 종자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며, 불법 종자 유통이 의심될 경우 국립종자원(031-467-0145~7)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종자를 구입할 때에는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품질표시를 확인해 구입하고 재배 시 주의사항 등 정보를 확인하여 재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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