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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역의 경영지속 대책경기도 관내 화훼재배농가로부터 분화류 생산 포장과 시설이 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역으로 고시됨에 따라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 대책 마련을 위한 경영진단 등 현장기술지원을 요청하여 왔다. 민원인은 서울에 인접한 곳에서 정부로 부터 임차한 3,000평 부지에서 비닐하우스 5동 650평과 부대시설 1동 120평을 지어 ‘파키라’ 등 40여종의 분화용 관엽을 주로 재배하여 전국적으로 판매하는 농가였다. 분화용 관엽류 생산에 대한 경영평가를 한 결과, 현재 출하되고 있는 분화용 관엽류는 모두 바코드 처리한 후 개당 평균 7,000원 정도로 판매되고 있어 연간 조수입은 약 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므로 다른 작물에 비하여 단위 면적당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주요 작물별 생산 출하 양태와 조수입을 추정한 결과 ‘파키라’, ‘야자류’, ‘관음죽’, ‘은행나무’ 등은 자가실생으로 5~6개월 재배하여 연간 2회 출하하여 2억원 정도 조수입을 올리고 있었으며, ‘라임스킨’, ‘선인장’, ‘스파티필름’, ‘호야’, ‘고무나무’, ‘크로톤’, ‘페페’ 등 30여종은 자가삽목으로 2~3개월 주기로 연간 4~8회 생산하여 5만 5천본 정도를 출하하여 4억 만원의 조수입을 얻어 전체 조수입은 연간 6억원 수준이었다.따라서 분화류의 전업경영 지속을 위한 대책 측면에서 앞으로 국민소득의 향상과 더불어 문화생활의 확산과 웰빙 붐을 뒷받침하는 화훼산업 농가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다양한 분화의 맞춤형 재배와 웰빙형 화분의 개발로 전국 판매를 강구토록 하였다.다른 장소에서 새롭게 영농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지의 신규 확보가 중요하며 분화류 생산 시설의 신설 이전이 과제였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베드, 관수, 난방, 환기, 관리실 시설 등과 함께 시설 이전으로 발생하는 작물의 손실은 적용 당사자간 협의 결정할 일이 과제였다. 영농 손실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과 건설교통부 고시 ‘농작물 실제 소득 인정 기준’의 규정에 의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참고로 관련 법규에 대한 보상기준을 설명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제1항의 규정에서는 농가경제조사통계에 의하여 산출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조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그리고 동 규칙 제48조 제 2항의 규정에서는 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자가 경작하는 편입농지에 대하여는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소득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하며 위의 서류가 있을시 농촌진흥청장이 매년 조사 발표하는 농축산물의 소득자료집의 전국 작물별 소득률을 적용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전국 작물별 소득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작물에 대해서는 소득자료집의 전체 소득률을 적용하도록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3-44호)에 명시되어 있다.<농진청 고객지원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