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 의원 발의, 수입신고 인증기관 등 규정
친환경농산물의 수요와 생산규모가 확대됨과 관련, 수입·인증 규정을 강화해 소비자 신뢰를 향상시키고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경대수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수입 유기식품등의 적합성 관리를 위해 수입 신고(안 제23조의2)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인증기관 지정요건을 강화하고(안 제26조 및 제35조) 인증심사원에 대한 자격기준을 정해(안 제26조의2) 유기식품등 인증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향상시키며 부실인증 인증기관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안 제29조, 제60조)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김진호 기자
저작권자 © 원예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