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직불금 통합신청 시작
각종 직불금 통합신청 시작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4.02.10 15: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을별 찾아가는 방문접수 서비스 실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과 쌀소득등보전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의 신청서식을 하나로 통합, 2월부터 통합신청 및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각종 직불금 신청에 따른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직불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6월 15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통합신청서를 거주지 국립농산물품징관리원(농관원)이나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동계작물(논 이모작 포함) 밭농업직불금 신청은 3월 21일까지이며, 직불사업 대상이 아니거나 신청을 원하지 않는 농업인은 7월 31일까지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이 가능하다.
농관원에서는 신청기간 동안 마을별로 찾아가는 ‘방문접수 서비스’를 실시해 농업인의 신청서 작성을 최대한 도와줌으로써 농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AI 발생으로 비상 방역체계가 가동 중이므로 방역관리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AI 상황 종료 시까지 AI 발생지역 및 가금류 사육농가는 마을 방문접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AI 발생농장 기준 위험지역(3km) 내에 포함된 읍·면·동 및 위험지역 인접 읍·면·동의 전체 마을에 대해 상황 종료시가지 방문접수를 잠정 보류하고, 닭, 오리, 메추리 등 8개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마을 방문접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화 접수 등의 방법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방문접수 서비스 대상 마을이 아니거나 직접 제출을 원할 경우 거주지 주소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나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이 기간 중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항목을 기존 60개에서 93개로 확대 개편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일제갱신도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