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조공법인 경영권 문제 법률자문
상주시조공법인 경영권 문제 법률자문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4.02.0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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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망 지역농협 추가출자 의결권 관심

▲ 상주시조공법인의 시설오이 선별장면
정부가 산지유통을 조합공동사업법인 중심으로 전개하면서 지금까지 사업관망을 해오던 지역농협이 추가출자를 통해 의결권 확대를 노리고 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조공법인을 활발하게 이끌어오던 품목농협의 사업이 위축되고 있어 정부의 명확한 법적정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상주원예농협(조합장 김운용)이 주관농협인 상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이사 이무상, 이하 상주시조공법인)은 최근 서울시 서초동에 소재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에 지역농협들의 추가출자가 가능한지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추가출자 문제로 상주시조공법인은 아직 결산총회도 열지 못하고 있어 올해 사업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상주시조공법인은 2007년 상주원협을 중심으로 공검농협 등 14개 조합이 각 5,000만원씩 공동으로 출자해 출범했다. 2008년 상주시조공법인이 정부의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에 선정되면서 정부 부담 시설사업비 75억원에 상응해 자부담 15억원의 추가출자가 요청됐으나 지역농협들은 출자에 부정적 의사를 표시하며 뒤로 물러섰다.
이에 상주원협은 원예브랜드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부지 16,587㎡(5,026평) 매입 관련 9억3,700만원과 건물 신축관련 15억200만원 등 24억원을 투자했다. 이로 인해 상주원협은 상주시조공법인에서 70.14%의 지분을 가지게 됐다.
이외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 상주원협은 인건비 및 금융비용 등 6억원을 부담해 왔으며 그동안 갖은 어려움을 겪은 후 비로소 2012년 처음으로 1,700만원의 흑자로 돌아선뒤 지난해에도 1,500만원의 흑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상주시조공법인의 정관 제2장에서는 출자액에 비례해 의결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으나 정부와 농협중앙회의 산지유통정책이 조합공동사업법인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그동안 사업을 관망해오던 지역농협들이 추가출자를 통해 의결권 확대를 시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답답한 나머지 주관농협인 상주원협은 법률사무소에 추가출자가 가능한지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김운용 상주원협 조합장은 “농협법에는 1인1표로 돼 있고 상법에는 지분율로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에도 지분율로 의결권을 한정하고 있다. 사업에는 관심이 없는 지역농협이 잿밥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어 정부에서 빨리 법적근거를 제시해 조합공동사업법인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상주시조공법인 육묘장에서 시설오이 육묘 상태를 살펴보고 있는
    이무상 대표이사(왼쪽)와 김만홍 상주오이공선작목회장
법률사무소는 지난달 15일 상주원협으로 보낸 답변서에서 “귀 법인의 경우 농협법 제112조의 10, 제23조 제1항 및 제24조에 따라 법인의 승인 없이 회원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출자액에 비례한 유한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 이 점에서는 그 성격이 동일한 상법상 유한회사 규정을 보충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귀 법인이 출자액에 비례해 의결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법인과 같이 1주 1표를 특징으로 하는 상법의 주식회사 조항을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는 이어 “법령과 정관에 의해 보호되는 출자의 비례적 가치 원칙에 비추어 귀 회원 일부에게만 추가출자를 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애초 발기 설립 시 다른 회원에 비해 많은 출자 부담을 가진 회원은 그에 따른 더 많은 의결권을 기대하고 출자를 더 한 것인데, 설립이후 이러한 출자의 비례적 가치가 일부 회원의 추가출자로 훼손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적시했다. 많은 출자부담을 가진 회원은 출자액에 비례한 책임을 지도록 돼 있는 만큼 그동안 무거운 책임을 져 왔으므로 출자의 비례원칙은 보호돼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는 또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협법 제26조가 지역농협의 조합원들이 출자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부여한 것과는 달리 회원은 출자액에 비례해 의결권을 가진다 (농협법 제112조의 4 제3항). 귀 법인 정관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지역농협에서의 추가출자와는 달리 귀 법인의 경우 추가출자는 지분변동을 가져와 의결권의 배분을 다르게 하는 중대한 문제가 된다”고 언급했다.
▲ 상주시조공법인 시설오이 포장모습
상주지역 시설오이 공선출하를 주도하고 있는 상주시조공법인은 2011년 79억원의 매출에서 2012년 179억원, 지난해 335억원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상주지역 시설오이 18농가가 중심이 돼 조직된 상주오이공선작목회의 김만홍 회장은 “조공법인 공선출하회가 결성되면서 삶의 질이 높아졌다. 이전에는 수확한 후 선별, 포장까지 하려면 밤 8∼9시까지 작업을 했으나 지금은 오전 11시까지 수확해서 법인에 출하만 하면 끝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남는 시간에는 오이생산에 좀 더 전념할 수 있다”며 “농업인의 연령이 고령화돼 가고 있어 앞으로 이런 제도가 아니면 농사짓기가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한 “공동선별을 하면 특상, 특품 등 등급별로 계산이 되고 개인적으로 품질도 올라가 농가소득은 높아진다”며 “상호간에 기술공유로 품질을 비슷하게 많이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선별기 2대로 가능한 1일 오이 선별물량이 18kg 기준 1,500상자라서 무조건 공선회에 가입하고 싶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김 회장은 덧붙였다.
상주시조공법인 공정육묘장은 종전 강원, 충청지역에서 구입해 오던 시설오이 모종을 자체적으로 우량종묘를 생산해 농가에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1회 육묘량은 55만주이며 연간 공급가능량은 165만주다. 그러나 상주관내 수요예상 오이모종이 300만주로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상주 시설오이농가는 340농가로 재배면적은 128ha에 이른다. 공정육묘장에서는 시설오이 이외 고추, 토마토, 호박, 가지, 벼 등의 육묘도 공급하고 있다. 작년에 3억6,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육묘장은 올해 5억원을 바라보고 있다. 육묘장 설치를 통한 안정적인 육묘공급으로 상주오이공선작목회는 파종에서 수확까지 조공법인을 이용하고 있다.
▲ 농가는 시설오이를 수확해 컨테이너 박스로 상주시조공법인에 출하하고 있다.
양파 보관능력이 2,000톤인 저온저장고 확보를 통해 상주지역 양파 재배농가와 계약재배로 원물 확보, 포전매매 근절로 농가 권익보장 및 안정적인 기반조성을 하고 있는 상주시조공법인은 지난해 1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올해는 13억원을 목표하고 있다.
상주시조공법인은 ‘명실상주’라는 브랜드로 인지도를 높여왔다. 겨울철 시설오이 같은 경우 상주지역이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제대로 된 브랜드화 및 조직화만 하면 상주지역의 새로운 명품농산물로 부상할 수 있다.
이무상 상주시조공법인 대표이사는 “상주지역의 겨울철 오이는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나 각 출하조직별로 별도로 출하되고 있어 시장에서 출혈경쟁을 하고 있다”며 “조공법인을 중심으로 규모화하면 가격조절 및 물량조절로 시장교섭력이 높아져 농가소득은 높아질 수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 대표이사는 “초기에는 명실상주 브랜드를 이용하려면 일정 품위 이상을 유지해야 했으나 지역농업인의 민원으로 지자체가 일반 농산물에 대해 명실상주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금은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다”며 “조속히 공동브랜드화를 통해 상주농산물의 인지도를 높여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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