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반대편 중남미 지역 수출 시발점 기대
올해 2월부터 우리나라산 신선 버섯류 15종이 칠레로 수출이 가능해졌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에 따르면 그동안 칠레는 외국산 신선 버섯류의 수입을 금지해 왔으나, 여러 수출국의 요청에 따라 외국산 버섯류에 대한 병해충위험평가를 실시했고, 그 결과 총 15종의 버섯류에 대한 검역요건을 최종 고시함으로써 우리나라 버섯의 수출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재식용 및 식용 국산 신선 버섯의 칠레 수출검역 요건은 양송이, 새송이, 느타리, 송이 등 신선버섯 15종이 대상 품목이며, 수출을 희망하는 버섯 농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관할 지역 사무소에 검사를 신청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 칠레로 수출이 가능하다.
버섯은 한천배지, 감자한천배지, 멸균수 또는 지정된 재배매체에 심겨진 상태로 수출이 가능하며, 사용가능한 재배매체로는 톱밥, 옥수수전분, 고열소독 처리된 호밀 등의 곡물이 있다.
이번 칠레 수출타결을 필두로 한국산 신선 버섯이 지구 반대편의 중남미 지역 곳곳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현재 버섯 수출을 위하여 협상이 진행 중인 멕시코와 같이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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