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지, 배추, 파가 신규로 추가된다. 또한 배는 종합위험보장방식 시범사업지역이 확대되고 ‘농업인안전보험’과 ‘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 상품도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3일 제3차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해 2014년도 농업재해보험 사업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회에서는 2014년도 농업재해보험 사업계획을 의결했으며 교육·홍보 강화 등 가입률 제고, 현장의견을 반영한 상품개선 지속, 국가재보험 기준손해율 하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관심 등을 요청했다.
이번에 의결된 2014년도 농업재해보험 사업계획에는 지난해 발표한 농업재해보험 개편사항을 대폭 반영했다. 올해 사업계획에는 재해보험 대상품목이 지난해 56개(농작물 40, 가축 16)에서 올해 59개(농작물 43, 가축 16)로 3개 품목이 신규로 도입된다.
신규 도입품목은 시설에 재배되는 ‘가지·배추·파’이며, 상품개발 연구, 보험요율 산출, 상품인가 절차를 거쳐 10월경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고추를 시범사업(일부지역 판매)에서 본사업(전국판매)으로 전환하여 재배농가의 보험수혜 범위를 확대한다.
사과, 배, 떫은감, 단감, 감귤 5개 품목의 경우, 종합위험보장방식으로 단계적 전환을 위해 그 시범지역과 품목을 대폭 확대한다. 배 종합위험 상품의 시범사업 지역이 3개 시·군에서 12개 시·군으로 확대되고, 단감은 3개 시·군에서 처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종합위험 보장방식은 현재 태풍·우박 등 일부 피해만을 보장하고 있는 과수 5개 품목의 보상범위를 동상해·이상저온 까지 보장범위를 확대한 상품이다.
이외에도 가입수확량 한도 확대, 최소가입기준 표준화 등 현장 농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상품개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험가입시 생산량 기준을 전국단위 표준수확량 한도 내 적용방식에서 표준수확량의 150%까지 확대 적용해 생산성이 높은 농가의 불만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지역만 6,500㎡로 달리 적용되던 콩 보험의 최소 가입면적 기준을 내륙과 같이 4,500㎡으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아울러, 전문손해평가인 육성 및 과학화, 통계관리, 홍보강화 등 사업의 안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올해 전문손해평가 인력 200명을 추가로 양성하며, 손해평가의 방법 개선과 과학화를 위해 미래부와 공동 협업연구를 실시한다.
통계분야는 2017년까지 도입 예정인 품목들의 생산, 가격, 재해 등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자료를 작성하고, 보험별 기초통계집과 재해보험 연감도 발간할 예정이다.
보험에 대한 농가인식제고를 위한해 순회설명회 등 대농업인 직접교육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 강사인력양성과정을 신설한다.
/연승우 기자
배 종합위험보장방식 시범사업지역 12개 시·군으로 넓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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