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4일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2014년 기준소득금액을 85만원으로 고시했다.
지난 2010년에 79만원으로 고시한 이후 2013년까지 동결된 기준소득금액을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복지 농어촌 건설’의 일환으로 4년만에 인상한 것이다.
지난해 기준소득금액 79만원 대비 7.6% 인상되고, 1인당 월 최대 38,250원 지원이 된다.
기준소득금액을 인상함으로써 종전 79만원 이상으로 소득월액을 신고한 농어업인 81.9%, 269,140명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었다.
정부는 ’95년부터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왔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 임의계속가입자(60세 이상) 중 농어업인이다.
농어업인은 기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받게 되며, 월 최대 지원액은 ’14년 기준 38,250원으로 ’13년 35,550원보다 2,700원이 인상(7.6%)되었다.
지난해12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중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농어업인은 328,598명으로, 60세 미만 308,928명, 60세 이상 19,670명이다. 이 중 남성이 61.4%, 여성이 38. 6%로, 특히 여성의 경우는 2013년부터 경영주가 아닌 협업농인 여성 농어업인에게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여성 가입률이 ’12년 29.9%보다 8.7%나 증가했다.
월 최대 38,250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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