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시설협회 업무협약, 구체적 방향 확정

최근 구체적인 업무방법을 확정했다.
이와관련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11월 ㈔한국농업시설협회와 온실시공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최근 구체적인 업무방법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온실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 또는 농협은 발주자로서 협회 소속의 시공능력평가 공시업체 중에서 수주한도 등을 감안해 적합한 곳을 선정키로 했다. 이때 발주자는 시공업체 선정에 필요한 시공능력 평가서 등의 자료를 제공받게 되고 원하는 경우 적정 시공업체(전국 80곳)의 추천 또는 지정을 협회에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발주자와 선정된 업체는 계약금액을 포함한 온실설치공사 도급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현금 또는 보증서)이며 하자보증금은 100분의 2이다.특히 온실을 시공하는 업체는 엄격히 검증된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정부 고시 등으로 정한 내재해형 시설,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 기타 국가표준(KS) 규격자재 등이다.
농협은 하우스용 필름·아리파이프 등을 비롯 패드·클립·조리개·고정구 및 연결핀·파이프꽂이 등 하우스 부속자재는 일괄공급하고, 연차적으로 개폐기나 관수자재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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