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국가인증제 도입
유기식품 국가인증제 도입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4.01.2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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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동등성 인정제도 요구 대책 마련 시급

올해부터 유기가공식품 판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와관련 외국에서 우리정부에 동등성인정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농협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국내산뿐만 아니라 수입 유기식품을 국내에 유통하기 위해서는 국가공인 기관을 통한 인증절차를 거쳐야한다. 그동안 유기가공식품(이하 유기식품)은 인증을 받지 않아도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유기농’으로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었으며, 외국의 유기식품도 국내에서 별도의 인증을 거치지 않고 수입되어 유기농 식품으로 판매됐다.
이에 따라 유기식품 수출 국가들은 우리나라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않고 수출할 수 있는 이른바 ‘동등성 인정’ 제도의 도입을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
유기식품 ‘동등성 인정’이란 외국의 유기식품 인증 기준이 우리나라와 달라도 그 기준이 우리나라가 원하는 수준에 적합하다면, 외국의 인증이 우리나라 인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따라서 수입 유기식품을 국내에 유통하기 위해서는 국내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거나, 양국 간에 유기식품 ‘동등성 인정’ 협정을 체결해야하는 상황이다.
현재 미국은 이미 한국 정부에 동등성 인정 협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EU, 호주, 캐나다, 일본 등에서도 협정 체결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2014년 1월 1일부터 양국에서 유기제품으로 인증된 식품을 상대국가에서도 유기식품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미국과 EU도 2012년 6월1일부터 각국의 절차에 따라 유기농 인증을 받은 농식품을 상대국의 유기농 인증절차 없이 ‘유기농’ 표기를 하여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미국과 EU 내에서 생산·가공·포장된 유기농 식품만을 대상으로 하며, 동물복지, GMO 오염방지방법 등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농협경제연구소는 유기식품 동등성 인정 협정이 먹거리의 안정성 확보는 물론 국내 유기 및 친환경농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지만 유기식품 동등성 인정 협정이 유기식품 수출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먼저 이들 국가의 인증 제도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상을 요구할 경우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국내 인증수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정기준이 우리와 다를 경우 우리의 인정기준에 부합되는 제품에만 동등성을 인정하는 방안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GMO, 위생 및 안전성과 관련한 규제 부분은 수입·수출 규정에 두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GMO는 비의도적 유입의 기준(미국 5%, EU 0.9%, 일본 5%)이 우리나라가 더 엄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준(불검출 원칙)을 따르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농약잔류 검사 및 식품원료의 원산지 표시 등 라벨링과 관련된 기준을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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