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701호’ 통상실시권 이전
‘산지701호’ 통상실시권 이전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4.01.2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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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버섯 종균 유통질서 확립

▲ 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센터는 지난 8일 국내 최초로 표고버섯종균
    ‘산조701호’에 대해 한국종균생산협회 회원사와 통상실시권을 이전하는 협약식을 가졌다.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장일환) 산림버섯연구센터는 지난 8일 국내 최초로 표고버섯종균 ‘산조701호’에 대해 한국종균생산협회(회장 권상욱) 회원사와 통상실시권을 이전하는 협약식을 가졌다.
통상실시권은 식물신품종보호법(제63조)에 의거 해당 보호품종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권리로, 무상으로 이전받은 한국종균생산협회 회원사는 계약기간 동안 산조701호 종균을 재배자에게 원활하게 공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실시계약을 체결한 산조701호는 산림버섯연구센터와 청흥버섯영농조합 정의용(한국톱밥재배자협회장) 대표가 2004년부터 공동으로 연구하여 개발한 톱밥재배용 중고온성 품종으로 여름철 고온기를 제외한 5월에서 10월까지 안정적인 버섯생산이 가능하며, 수량은 배지(1.4㎏)당 300∼400g 정도로 우수성이 인정되면서 재배임가의 사랑을 받아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한 국산 종균 신품종이 개발되고 있으나 유통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불법ㆍ불량 종균이 유통되거나 수입적응성 시험을 거치지 않은 채 불법 수입되는 불량배지로 인한 재배임가의 피해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보호품종에 대한 통상실시 계약체결로 제도권하에서 합법적인 우량 종균이 유통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종균생산협회 권상욱 회장은 “이번 협약은 우리나라 표고산업 발전을 위한 커다란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버섯연구센터 박흥수 센터장은 “국산 우수품종의 조기 보급확대를 위한 기반마련과 버섯 종균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통상실시권을 무상으로 이전했다”며 “앞으로 한ㆍ중 FTA 대응과 UPOV 체제하에서 우리 종균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표고생산기반조성사업과 골든씨드프로젝트(GSP)를 통해 우수 품종개발에 만전을 기하고, 육성된 신품종의 안정적인 보급시스템을 구축하여 국산 품종의 자급률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산림조합은 이를 계기로 톱밥재배를 희망하는 임업인들에게 더욱 좋은 품질의 종균공급이 원활하게 되었으며, 국내 개발 우수품종의 임가보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