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관원 충북지원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품관원 충북지원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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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지원장 이기두)은 오는 지난 4일부터 오는 10월4일까지 추석을 맞이하여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 올바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와 생산농업인 보호를 위하여 충청북도 일원에 특별사법경찰관을 포함한 전 단속원과 명예감시원을 동원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이번 특별단속 대상 제수용품은 곶감, 대추, 고사리, 도라지, 쇠고기 등이며, 대상 선물용품은 한과세트, 다류세트, 축산물 건강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이다. 이번 단속은 할인점, 대형업체는 물론 재래시장에 이르기까지 원산지표시 대상업체를 대상으로 공정·투명하게 실시하되, 상습적·조직적인 대형위반업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이와 더불어 최근 식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수입쌀과 수입 급증이 예상되는 고추 등 원산지둔갑 행위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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