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신보 획기적 제도개선 추진
농신보 획기적 제도개선 추진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4.01.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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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 기술·투자 우대 … 창조 농어업 기반 강화

창조농어업 기반 강화를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획기적이며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제도개선으로 예비농어업인 창업지원이 강화되고 우수기술사업자 등에 대한 기술지원이 확대되고 법인 보증확대와 보증요율도 인하된다.
농신보는 지난 1972년 설립돼 농어가의 생산증대와 위기극복에 크게 기여해 왔다. 특히 금융지원이 어려운 농업분야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시 신용중심의 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해 왔다.
그러나 농업정책이 주로 영세 농가의 소득증진, 재정보조를 목표로 추진돼 농신보 보증지원도 담보력이 약한 농가 위주로 운영되는 등 농업의 전문화, 규모화 유도를 위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창업지원과 기술투자에 집중하고 법인 가공·유통분야 지원 강화하는 등의 기금운용을 개선하기로 했다.
농신보의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농어업 창업 지원을 통해 45세 이하 농어업 미종사자의 경우 신규보증을 지원하며 귀농 후 일정기간(3년) 이내인 창업자금 지원대상자에겐 보증우대하기로 했다.
또한 담보력 등이 미약한 농수산식품 사업체가 우수 농어업 기술을 보유할 경우 보증우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농수산식품 우수기술자에 대한 특례 보증이 이뤄진다. 보증비율은 창업 1년 이내 95%, 1년 초과 90% 감면해주기로 했다.
우수농립어업자에 대해서 1억원의 보증우대를 했던 것을 2억원으로 한도를 확대해 필요한 자금지원의 애로점도 해소하기로 했다.
피보증업체에 대한 회사채보증, 보증연계투자 지원도 이뤄진다. 현행 농신보법에서는 근거규정이 없어 피보증업체에 대한 투자 등 직접금융 지원이 불가했지만 농신보 투자역량을 감안해 보증연계투자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1단계에서는 법적으로 보증연계투자 근거를 신·기보 수준으로 도입하도록 마련하고 2단계는 농신보 자체 인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증가하는 농어업 종사 다문화 가정의 보증 우대도 적용된다. 부분보증비율은 85%에서 95%로 상향조정되며 보증료도 1억원 이하일 경우 0.3%에서 0.1%로 인하한다.
농림수산물 가공업의 범위 확대와 지역제한 폐지를 통해 농림수산식품 가공·유통업자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린다.
가공·유통업 보증지원 비중의 경우 지난해 전체보증의 4.4%(4177억원)였던 것을 오는 2018년에 약 15% 이상(2조3000억원) 확대키로 했다. 식품가공업을 농수산물 단순가공 뿐만 아니라 식품의 생산·가공·제조로 확장하며 도시지역 소재 농림수산물 가공업자를 보증대상자에 포함된다.다.
기금 운영에 있어 농신보 기금 출연제도도 개선된다. 농신보 기금 출연요율을 인하해 농협은행과 수협중앙회는 0.18p% 인하하며 지역조합은 0.014%p 내리기로 했다. 보증취급 금융기관을 농림부장관 지정 정책자금 취급기관에서 시중은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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