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민감품목으로 분류되면 양허제외, 관세부분철폐, TRQ, 계절관세 등의 보호장치가 도입되기 때문에 일정정도 수입개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관세부분철폐는 현행 관세를 0%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까지만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고 TRQ는 일정 물량을 저율관세로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한다. 양파와 마늘이 TRQ물량으로 인해 국내산 가격에 영향을 받고 있다. 계절관세는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는 시기에 저율관세로 수입되는 것으로 오렌지, 포도가 이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감귤이 생산되는 9월 중순부터 2월까지는 오렌지가 고율관세로 수입되기 때문에 수입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3월부터는 저율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로 수입이 되고 있다.
계절관세와 TRQ, 부분철폐는 모두 200% 이상의 고율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에서는 효과가 크지만 관세자체가 낮은 품목에서는 효과를 볼 수 없다.
고추(270%), 마늘(370%), 콩(487%) 등은 관세율이 높아 TRQ, 계절관세, 부분철폐가 가능하지만 과실류는 관세율 자체가 낮아 보호 효과를 볼 수 없다.
사과와 배는 45%이기 때문에 TRQ와 부분철폐를 할 수 없다. 또한 중국과 한국은 사과와 배의 생산시기가 비슷해 계절관세를 도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사과와 배가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되지 않는 것은 관세의 문제가 아니라 검역상의 문제이다. 따라서 사과, 배 등 주요 과실은 초민감품목에서도 양허제외가 돼야 하며 중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검역 지역화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사과와 배는 제사상에 올라가는 한국의 전통적인 과실이자 우리 국민 모두가 즐겨 먹는 과실로 중국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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