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원장 신현관)은 종자전문 서비스기관으로의 자리매김을 목표로 수요자 중심의 업무개선 등 올해 달라지는 주요 업무를 발표했다.
정부 보급종 종자의 공급 방법 및 시기가 개선된다. 벼 종자 공급량 중 고품질 종자의 농업인 대상 공급확대를 위하여 일반 농업인에게 배정되는 물량을 70%에서 80%로 확대하고, 벼 보급종 우선 공급 시 우선공급업체 신청물량을 전량 배정하였으나 올해부터는 품종표시 브랜드 쌀 생산업체에 한하여 신청물량을 전량 배정한다.
또한 벼 우선공급업체 신청기간(우선신청) 및 농업인 신청기간(일반신청)은 단축하고, 남은 물량 및 품종의 도내 조정기간(조정기간)을 연장 한다.
농업인 개별신청 시 착불이였던 택배비는 선불 또는 착불을 선택할 수 있고, 입금이 안 된 농가는 일정기간 후 자동 취소된다.
종자 피해 발생 시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기능이 본격화된다. 지난해 6월 종자산업법 개정으로 분쟁종자 시험·분석 서비스를 확대되고 분쟁조정 제도가 도입되었고, 올해 하위 규정 정비를 완비함으로서 분쟁종자 조정기능이 본격화된다.
국내 종자산업 발전과 육성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한다. 국제종자검정협회(ISTA) 국제종자분석증명서 발급 대상작물 및 검정항목 확대로 발급 범위가 확대되어 국내 종자업체가 종자수출시 국내에서도 ‘분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민간육종가의 신품종육성 시 지원되는 특수검정비용도 1인당 3건에서 최대 5건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기능성 벼 품종의 성능심사를 위한 국가품종목록 등재 심사 시 벼 현미 안토시아닌 함량의 평가기준을 추가하여 심사하게 된다. 이외에도 종이 책자로 발간해오던 품종보호공보가 종이공보는 폐지되고 온라인 전자공보로 전면 전환된다.
국립종자원은 국내 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업무의 발굴과 수요자 중심으로의 업무를 개선을 위해 새해에는 더욱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종자산업 육성 위한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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