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제조시설 가습·압착기 의무규정 삭제
인삼 제조시설 가습·압착기 의무규정 삭제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4.01.1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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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인삼산업 불필요 규제 개선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삼류 제조산업 활성화를 위해 홍삼·흑삼 제조업 시설기준 중 제조 공정에 반드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기계류인 가습?압착기를 삭제하는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습·압착은 인삼류(홍삼, 태극삼, 백삼, 흑삼)를 특정 상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필요한 공정이며, 인삼류를 엑기스 등 제품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는 해당 공정이 불필요하다. 따라서 가습·압착기를 모든 업체가 의무적으로 구비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필요한 업체만 가습·압착기를 구비 하여 신규 진입 업체의 시설비 부담(1억 원 상당)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삼 검사기관이 수출품 검사기준을 내수용과 달리 정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였다.
현재 인삼산업법에 따르면 수출입하거나 면세점에 판매하는 경우 검사기관이 품질검사 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어, 품위저하로 인한 대내외적인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기준 제출을 의무화함에 따라, 이를 토대로 완화된 품질 기준에 대한 업계 지도 및 검사품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수출품의 품위 저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근검사가 곤란한 절삼 등의 검사 부담을 경감하고, 검사결과의 표시규격을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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