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식품위생법 개정 절실
농산물 제조가공업은 농가 소득증대 및 잉여농산물 판매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현실과 맞지 않게 법률상의 강한 규제를 받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안성의 임충빈 씨는 채소나 과일, 곡류를 세척한 물은 오염도가 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제조·가공업이 폐수배출시설을 반드시 보유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폐수처리 기준을 적용해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들여 시설을 갖추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산물 가공식품의 종류와 시설 규모, 폐수 종류, 오염 정도 등을 다각도로 점검해 규제 완화를 위해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원도 강릉의 송인숙 씨는 농산물을 가공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의 영업 인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밝히면서 모든 농가가 인허가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규제완화가 무엇보다 우선된다고 전했다.
경기도 안성의 이길숙 씨는 청국장이나 된장 등 농산물 가공으로 소량판매한다면 부가수입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지만 식품위생법의 규제 아래 가공은 엄두도 못 낸다고 말했다. 소득보전과 농산물 재고해결 차원에서 직접 생산한 안전 농산물은 일정량 가공해 판매 가능하도록 하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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