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부담 경감을 위해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지원농가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한 농지를 환매해 가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근거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이 사업에 따른 농지 등의 매매는 임대기간 내에 환매권 행사를 통해 다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어 실질적인 양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환급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환매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3조제2항제2호)에 의해 취득세가 면제됐다.
농식품부는 임차기간 내에 환매해 가는 경우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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