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위반땐 과태료 50만원까지 처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구리·남양주사무소(소장 황인석)는 국가인증농식품 공통표지제가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그동안 정부는 14종의 농식품국가인증제도에서 사용하고 있던 인증표지를 1개의 초록색 사각 모양의 공통표지로 통일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으나, 표지변경에 따른 혼란 방지와 생산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년간의 유예기간(2013년 12월 31일까지)을 두어 기존표지와 병행·사용토록 했었다.
공통표지는 친환경농산물인증(유기, 무농약, 무항생제), 유기가공식품인증,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농산물지리적표시 등 14종의 국가인증농식품 인증표지를 공통표지 하나로 통합한 것을 말한다.
공통표지제는 그동안 인증 종류가 많고 인증받은 제품임을 표시하는 인증표지가 다양해 쉽게 구분하기 어렵고 혼란스러워 이해하기 어럽다는 소비자들의 지적에 따라 도입됐다.
황인석 소장은 “국가인증농식품을 생산하는 생산자나 재포장업체에서는 변경된 공통표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30만원, 3차 위반 50만원)되므로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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