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가공식품인증제 실시
유기가공식품인증제 실시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4.01.0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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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국내법 따라 인증받아야 ‘유기’표시 가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유기가공식품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내년부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로 일원화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유기가공식품은 유기농산물과 달리 인증을 받지 않아도 제조업체 자율적으로 ‘유기농’표시가 가능했다.
특히, 수입산 가공식품은 외국기관의 인증서가 있으면 한국시장에서 ‘유기’로 표시해 판매할 수 있었다.
농식품부는 자율적 유기표시의 근거가 되었던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표시제’가 '13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국내시장에서 가공식품에 ‘유기', 'Organic' 등의 표시를 하여 유통·판매하 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국내법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와 동등한 수준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와는 ‘상호 동등성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동등성 협정은 국제기준(WTO/기술무역장벽(TBT)규정)에서 동등성을 규정하고 있고, 대다수 국가가 인증제도에 동등성 협약의 근거를 설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관련근거가 없어 외국정부의 문제제기가 계속되어 왔었다.
이에 따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주요 수입국과의 동등성 협정 체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경우 유기가공식품 원료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등 수급상 필요한 원료용 식품을 별도로 지정해 외국 인증을 받아도 가공원료로 사용을 허용하는 ‘기준적합성 확인으로 사용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 유형’고시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 12월 31일까지 표시제에 의해 적법하게 수입된 유기가공식품은 유통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현행대로 유통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국내 제조업체의 인증 유도 등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난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 ‘Organic'등의 표시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기가공식품 관리체계가 일원화됨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교역제도상 불균형이 해소되며, 유기식품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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