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임재암)은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 건수가 4,443개소로 2012년도 4,642개소에 비해 4.3%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지난해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 121만 개소 중 30만4천 개소를 조사해 이 중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4,443개소를 적발했다. 거짓표시 등 상습적인 위반업체 중점 단속으로 2012년도에 비해 거짓표시는 2,902개소로 6.3%가 증가한 반면, 미표시는 1,541개소로 19.4%가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1,183건으로 22.1%를 차지해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이어 돼지고기 1,051건(19.7%), 쇠고기 762건(14.3%), 쌀 416건(7.8%) 순으로 나타났다.
2012년도에 비해 배추김치는 적발건수가 늘었으나, 돼지고기 등 여타 품목은 줄어들었다. 배추김치의 경우 그 원료인 봄배추 작황부진에 따른 국산가격 상승으로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원산지 위반행위가 증가하였다.
업종별로 보면 음식점이 2,416개소(54.3%)로써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농산물가공업체 403개소(9.1%), 식육점 385(8.7%), 슈퍼 232(5.2%), 노점상 156(3.5%)순으로 적발되었다.
농관원은 지난해 원산지 거짓표시 2,902건을 검찰에 송치한 결과 이 중 1,541건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의 형사 처분을 받았으며, 나머지는 검찰이나 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특히, 농관원은 지난해 실시간 수입 현황 등 모든 유통정보가 들어있는 ‘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의 분석정보 등을 적극 활용하고, 특별사법경찰 1,100명이 상시단속ㆍ기획단속 활동과 사이버 전담단속반(32명)을 지정ㆍ운영하여 홈쇼핑 등 통신판매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단속하여 70개소를 적발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였다.
지난 한해 원산지표시 위반 4,443개소 적발
저작권자 © 원예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