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임대기간 연장 및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지원농가간 임대기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9년 6월 29일 이전 지원농가의 임대기간을 현행 8년에서 2년 연장하여 총 10년으로 단일화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환매대금 분할 납부는 임대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나, 개정안에서는 임대기간 연장여부에 관계없이 분할납부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분할납부 방법은 현재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환매 신청당시 남은 임대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남은 임대기간 내에만 분할납부가 허용된다.
이밖에도 농지 소유자가 65세 이상이면 농지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입비 폐지를 명문화했다.
현재는 부부 모두 6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지만, 개정안 시행시 다문화가정 등 부부간 연령차가 큰 경우에도 농지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다만, 신청 당시 배우자의 연령이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농지연금 비승계 조건으로만 가입이 허용된다.
또한 담보농지 가격의 2% 이하에서 가입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던 조항을 삭제해 연금 가입농가의 부담을 경감했다.
당초 농지연금 가입시 중도해지 방지 등을 위해 가입비를 징수했으나 지난해 12월30일자로 가입비를 폐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히 법령개정을 마무리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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