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과 생산수출전용단지·농가 육성 시급


한·중 양국 정부는 자국 상품의 상대국 내수시장 선점을 통하여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양국내 자국기업과 국민의 이익과 보호를 위해서 제도적 기반 구축 및 세계적인 통상환경에서 동아시아 지역 내 경제 통합 주도권을 확보하고 글로벌 FTA 허브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양자간 협상이다. 더불어 양국간에 전략적 협상 동반자 관계 강화 및 지역내 평화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협상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농업부분은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농경연(2012)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은 9% 증가하는 반면 수입은 88%가 증가하여 우리나라 전체농업생산이 11%나 감소한다는 부정적 영향이 초래된다고 하였으며 품목별 농업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과수 1,830억원 여름배추 3,800억원 쌀은 2조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더불어 간접 피해까지 예상한다면 이보다 훨씬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는 계속 한·중 FTA를 반대하여 왔다.
중국은 그동안 8개국과 FTA 협상을 추진하였는데 농업분야의 협상전략은 경제, 정치 외교적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권의 아세안과 대만 등과의 FTA 협상에서는 조기 수확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기본 협상 체결만으로도 협상국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배려하였으나 칠레·뉴질랜드 등 국가들과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상대국의 전략을 충분히 파악한 후 양허제외 및 10년 이상의 관세 철페를 하는 등 중국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하였다.
FTA 협상 당사국에 따라 정치, 외교적 성과를 위해서는 경제적 실익을 양보하기도 하지만 국제 정치적 관계가 없는 상대국과는 경제적 득실을 치밀하게 반영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아세안, 칠레 등 초기에 체결한 FTA에서는 농산물 세이프 가드(SG)에 관심을 두지 않았으나 최근 뉴질랜드와 체결한 FTA에서는 다자간 세이프 가드와 양자간 세이프 가드 외에도 특별농산물 보호(SASM)조치를 반영하는 등 반영품목과 반영시기도 최장기간으로 할 수 있도록 전략을 구사하였다.
뉴질랜드와의 FTA에서는 품목에 따라 12년이 최장기간 관세 철페 기간이지만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중간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6년 후 중국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재평가하여 부정적인 피해가 나타날 경우 양허이행기간을 1년간 보류할 수 있도록 장치를 확보 하였다. 중국은 뉴질랜드와의 FTA 협상에서 양자가 SPS이슈의 원활한 조정을 위해서 SPS 조치의 상호간 동등성인정과 지역적 조건의 적용을 협정문에 명시하므로서 동물전염병 및 식물병해충 검역 지역화 인정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였다.
최근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과수산업 전략 및 정책은 현대화 농업육성지원 주요농산물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과 농가취업 소득증대 및 국제경쟁력 증대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우세 농산물구역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비교우위 농산물 16개를 선정하였는데 그중 과수는 사과와 감귤이 포함되었으며 사과는 발해만지역과 황토고원 지역 내에 12개 세부 지역과 감귤은 장강 중상류 지역 및 특색 감귤 생산지역 등 5개 세부지역을 지정하여 중점발전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배는 비교우위농산물에는 제외 되었으나, 화북백리 발전지역 및 특산 배 발전지역 등 4개 세부지역을 지정하여 중점지원하고 있다.
이들 과수의 발전 목표를 보면 사과의 경우 2015년까지 비교 우위지역에 134만ha를 확보하여 2,800만톤 이상 생산하고 이 지역 내 가공처리 능력을 40%이상 확보하고 신선사과 수출액 비중 70%, 사과즙 수출액 비중 99%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감귤은 2015년까지 3~5개의 세계적인 지명도를 가진 비교우위 지역을 육성하여 이들 지역 내 재배면적을 전국의 70%인 141만ha를 확보 전국 생산량의 80%인 2,430만톤 이상을 생산하고, 신선 감귤수출은 140만톤 이상, 가공캔류 생산 70만톤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배의 경우는 시장 수요에 맞게 품종 구조를 개선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2015년까지 재배면적 36만ha, 생산량은 730만톤을 유지하고 고품질 과실 비율을 40~50% 수출량은 전국 수출량의 50% 이상을 생산 목표로 하고 있다.
한·중 과실의 수출입 현황을 비교해 보면 최근 중국은 과실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2011년 45억불, 수입은 20억불이며 사과, 포도, 감귤류의 신선과와 즙, 쥬스, 통조림 등 가공품의 세게적인 수출국으로 부상하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2년 배, 단감, 사과 등 신선과의 수출이 7천5백만불(3만톤)이며 수입은 오렌지, 포도, 바나나, 체리 등 9억불(74만6천톤)로 앞으로 한·중 FTA 협상이 타결되면 수입량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수출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국내생산비 단가가 높고 농업인들의 수출에 대한 의지도 부족하여 한·중 FTA 협상이 타결되면 더욱 문제가 될 것이다.
한·중 과실의 경쟁력을 비교해 보면 사과의 경우 중국은 2012년 357만ha로 우리나라 3.1만ha의 115배이고, 중국 생산량은 3,849만톤으로 우리나라 39.5만톤에 비하여 97배이다. kg당 생산비도 중국은 396원인데 우리나라는 1,276원으로 3.2배가 높고 과실의 품질면에서도 산동성산은 크기도 작고, 색깔 및 당도가 낮은 편이나 해발 1,000m 지대의 섬서성산은 과실 크기만 우리나라가 클뿐 당도와 색택 등은 차이가 없어 경쟁력이 낮다. 배 재배면적은 중국이 108만ha, 우리나라 1.4만ha에 비하여 77배이고, 생산량은 중국은 1,707만톤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17.3만톤으로 99배나 많다. kg당 생산비도 중국은 375원인데 우리나라는 1,548원으로 4.1배가 높아 경쟁력이 낮으며, 중국산 야리와 설화리는 크기가 작고, 표주박 모양으로 품질이 낮으나 중국산 신고는 품질면에서도 당도나 외관이 우리나라산과 차이가 없어 경쟁력이 낮다. 감귤은 중국의 재배면적이 221만ha 이고, 우리나라가 2.1만ha에 비하여 105배이며, 생산량은 중국은 3,168만톤인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69만톤으로 46배이다. kg당 생산비도 중국은 281원인데 우리나라는 711원으로 2.7배나 높고 과실의 품질면에서도 크기, 당도, 색택 등에도 차이가 없어 경쟁력이 낮아 한·중 FTA 협상시 주요과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민감 품목으로 지정하여 협상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 만약, 한·중 FTA 협상에서 고민감 품목에서 제외될 경우 양허관세기간을 25년이상 장기화, 중간심사제도 도입 과 명문화, 특별 세이프 가드제 도입 및 자율관세 활당제도 등이 필요하다.
또한 황금배, 원황배 등 국내 육성 품종을 중국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국에서 수출 시 지적재산권요구를 이번 FTA 협상에서 하여야 할 것이다.
한·중 FTA 협상이 타결 된다 해도 곧바로 수출·입이 자유화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수출·입을 위해서는 양국간에 식물검역협상이 되어야 하고 또한 수입국의 식품위생에 안전성인증이 필요하다. 현재 양국간에는 식물검역협상도 진행 중이지만 우리나라가 중국에 식물검역협상을 신청한 것은 포도가 5단계에 있으며 단감과 감귤은 1단계 요청단계에 있다. 중국도 우리나라에 식물검역요청을 2004년 사과, 배 를 신청하였으나, 1단계 요청 단계에 있어 만약 우리나라가 중국 측에 사과와 배를 신청한다면 서로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어서 난망한 지경에 처 할 수 있어 고심 중이다.
중국은 이번 한·중 FTA 협상시 양국간 일반협정(SPS)의 원활한 조정을 위해서 SPS조치의 상호간 동등성 인정과 지역적 조건의 적용을 협정문에 명시하여 동물전염병 및 식물병해충에 대한 지역화 인정문제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에 대비하여 우리는 국토가 좁고 전국적으로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주요 과수에 대해서는 전체 국가 주의를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동식물검역 SPS협상과 FTA 협상을 분리하여 협상하여야 하며 한·중 FTA 협상문에 명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검역협상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다보면 중국으로부터 검역제제 등 비관세 장벽의 이의를 제기 받을 수 있으므로 중국에 발생되고 있는 만주애기잎말나방, 크드림나방, 감귤과실파리 등의 병해충 위험분석을 실시하고 엄격한 관리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국내 수입 품목에 대한 우리나라 과수의 민감성 정도를 이해시켜 검역협상 속도를 조절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과실의 수출·입시 각국은 안전성 과실의 인증제와농약의 잔류 등 안전성을 요구하므로 생산단계부터 수출시까지 엄격한 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중국은 수출과실의 안전성 요구에 대처하기 위하여 무공해 농산물 인증(우리나라 저농약 인증과 유사), 녹색식품인증, 유기재배인증, GAP인증 및 기지 건설을 확대하고 있으며 캐나다, 영국 등 수출국의 EU-REP, 글로벌 GAP 인증을 획득하고 있다. 농약잔류 문제도 중국은 2013년 총 2,293 품목 322종의 농약에 대하여 잔류 한계농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7,000개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유기농인증 및 글로벌 GAP 인증체계 보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농업인들이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여러 가지 규정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 인증도입이 미흡한 실정이다. 앞으로 수출농업을 위해서 정부와 농업인 모두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FTA 협상이 타결된다 하더라도 과실 수출에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일부 전문가들이 중국의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를 둘러보고 사과, 배 등 과일 소비자 가격이 우리나라 대형마트 가격과 비슷하다면서 한·중 FTA 협상을 하면 우리나라 과실을 수출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겉만 보고 실제 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전문가라고 생각하니 농업인으로서 걱정이 된다. 중국의 2011년 사과의 평균 수입단가는 kg당 1,284원이며 일본산 5,654원, 칠레산 1,209원, 미국산 1,349원, 프랑스산 1,460원 뉴질랜드산 1,258원이었는데, 수입량은 일본 243톤, 칠레 44천톤, 미국 3만1800천톤, 프랑스 517톤, 뉴질랜드 329톤이었다. 만약 우리나라에 사과를 kg당 1,200~1,500원의 낮은 가격으로 수입된다면 국내 사과 가격은 폭락될 것이며 사과 산업은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수출 단가 또한 농가는 800원에서 1,000원 정도 받고 기업이 1,200에 수출하고 있어서 식물검역협상과 한·중 FTA 협상이 타결되면 관세도 없이 수입하여 우리나라 과수산업은 갈 곳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하루 빨리 우리나라 과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kg당 1,000원 정도에 생산하여 1,200~1,500원에 수출할 수 있는 협동조합형, 공동생산, 공동출하형 중소과 생산수출 전용단지 또는 수출농가육성이 시급하다. 또한 대중국 수출확대 방안으로 식물검역이 필요 없고, 한류를 통한 홍보가 용이한 가공제품을 개발하여야 한다. 2012년 우리나라 유자차 6천톤 단일과실조제품 1만7600천톤 기타과실조제품 1500천톤을 중국에 수출한 것처럼 새로운 가공품을 개발하여 수출한다면 가능성은 높다.
또한 지속적으로 중국 내 인프라 개발과 물류거점을 확대해야하고 공동 분류 등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이미 중국에 진출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활용하여 공격적 마케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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