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록적인 폭설의 빈도가 늘어나고 있어 농가들의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의 폭설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시설물이 내재해형 규격에 맞는지 확인해 재해복구 지원 및 농작물 재해보험의 인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농협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기상관측 이래 최대에 가까운 적설량을 기록한 곳이 전체 관측지점의 48%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관측지점의 1/3 가량(20개 지점)은 2004, 2005년에 기상관측 이래 적설량이 최대값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설이 비번해지는 이유는 겨울철 찬 대륙성 고기압이 서해를 통과할 때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 온도가 상승한 까닭으로 많은 양의 수증기를 흡수하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폭설은 겨울철 시설재배 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폭설피해는 주로 단동형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하는데, 눈의 하중을 이기지 못하면 서까래가 파손되며 M자형으로 주저앉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단동형 비닐하우스는 국내 시설재배면적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연동형 비닐하우스도 연결 부위에 과도한 눈이 쌓이면서 구조가 파손되는 형태로 피해 발생하고 있다.
눈이 많이 내리지 않는 지역도 폭설에 취약할 수 있어 대비책이 필요하다.
해안가는 바람에 대비해 낮고 넓적한 구조의 시설을 세우나 폭설에는 취약하기 때문이다.
경사를 완만하게 하고 외피복을 부직포로 하는 버섯재배시설의 경우도 쌓인 눈이 잘 흐르지 못해 피해발생 잦고 특히 영동 산간지역과 서해안 남부지역 등 적설이 많은 지역은 폭설 피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확률적설량이 높아고 있어 영동지방의 강릉, 속초, 내륙의 문경, 서해안의 정읍 등이 확률상 높은 적설량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시설재배 농가는 폭설로 인한 시설물의 재해발생시, 재해보험 적용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2007년부터 내재해형 규격시설에 대한 기준을 고시하고 있어 비규격시설은 재해복구 및 농업종합자금지원사업 등에서 제외되며 표준규격이지만 내재해형이 아닌 경우는 2016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눈 쌓임의 깊이인 적설심에 대한 설계기준은 20~40㎝ 이상 범위 안에서 지역별로 각각 다르게 지정되어 있다.
제주도, 전남 구례, 해남 등의 적설심 설계기준은 20~25㎝미만이나 전북 부안, 경북 울릉도, 강원도 강릉, 동해 등은 적설심이 40㎝이상이어야 하고, 또한 허용 적설심이 7.9㎝ 미만이거나, 또는 허용 풍속이 10.5m/sec 미만, 목재·죽재 및 서까래가 직경 22.2㎜ 미만의 파이프로 시공된 하우스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인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농가들은 시설 규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내재해형 규격품 사용해야 재해보험 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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