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추석 앞두고 식품안전 특별관리
농협, 추석 앞두고 식품안전 특별관리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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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 이달 6일부터 추석까지 한달간을 ‘식품안전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수입농산물의 원산지 둔갑행위와 농식품의 유통기한 준수 실태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적발되는 사무소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 및 자금지원 제한 등 제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농협식품안전연구원 등 농협중앙회 직원으로 구성된 ‘식품안전 특별점검반’이 산지조합의 가공식품공장, 잡곡소포장 공장, 대형 하나로클럽을, 소비자단체회원으로 구성된 ‘우리농산물지킴이’가 전국 2천여개 하나로마트를 점검한다.특히 고사리, 도라지, 참깨, 쇠고기, 돼지고기 등 원산지 위반이 잦은 품목과 쌀, 인삼, 곶감 등 주요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기한 경과, 냉장냉동 등 적정보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아울러, 농협은 본사에 ‘특별상황실’을 설치,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는 한편, 전국의 5천여 사무소에 설치된 ‘농산물 원산지부정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수입농산물의 원산지 둔갑행위에 대한 신고도 적극 접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