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분야 자조금제도 활성화 방안
원예분야 자조금제도 활성화 방안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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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문제점과 개선방안(상)2005년 조성된 자조금의 규모는 정부지원을 포함하여 약 72억원 수준으로서 품목별로는 감귤이 가장 큰 규모인 14억원, 난 13억원, 절화 11억원 등이며 총 73억원 수준으로, 현행 자조금 제도에 대한 생산자의 이해도는 생산자의 자조금 납부여부와 품목별 유통경로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양란, 파프리카와 같이 생산자가 실제 납부부담을 지는 경우는 자조금 제도의 운영방식을 이해하는 생산자가 97%에 이르렀으나 감귤과 같이 생산자 단체가 대납하는 경우에는 운영방식을 이해하는 생산자가 3.5%에 불과했다. ▲국내 원예자조금 제도 문제점=가장 큰 문제점은 생산자 대표성 부족에 따른 무임승차 문제와 생산자 단체에 의한 대납 문제로 분석됐다. 무임승차는 영세한 생산 및 복잡한 유통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자조금 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생산자 조직화가 전제되어야 하나 대부분의 원예작물은 영세한 생산자가 산재되어 있어 조직화가 어렵고 유통구조도 복잡하여 자조금 부과 시점도 명확하지 않다. 또 생산자 조직화의 곤란성은 또한 지역 자조금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이유가 되고 있으나 자조금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가급적 도입을 지양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생산자 단체에 의한 대납이 대부분의 품목에서 발생하고 있어 생산자 자발성이라는 자조금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납부부담을 지는 산지조합들이 적극적인 사업참여를 꺼리게 되며, 산지조합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자조금 단체 결성의 전제조건인 생산자 단체간 합의도출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생산자 단체의 대납은 개별 생산자 단체로 하여금 자율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납부한 금액을 되찾아 가려는 심리를 유발시켜 자조금이 특정 지역 또는 브랜드의 홍보에 지출되게끔 하는 근본 이유인 것으로 판단된다.자조금 단체에 의해 수행되는 사업내용들이 정부의 여러 정책들과 유사하여 자조금 고유의 사업영역이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수급조절 관련 사업은 모든 자조금 단체마다 적게는 4.9%(단감)부터 많게는 65.1%(난)까지 지출하고 있는 바, 소규모인 자조금으로 수급조절을 실시하는 것은 효과도 미약할 뿐만 아니라 자조금 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자조금 단체 가입대상에서 유통업체가 제외되어 있어 수익자 부담원칙에 위배되며 사실상 무임승차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고 자조금 단체별 성과에 따른 차등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책 효율성이 낮다는 점도 문제이다. ▲원예자조금 문제해결 방안=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자조금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생산자 참여율 제고 및 조직화를 통해 생산자 대표성을 확보하고 자조금 단체의 운영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사업내용도 새로이 정립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생산자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무자조금 제도 도입 또는 품목별전국협의회를 자조금 단체로 육성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의무자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산지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들은 출하신고를 담당하고 거출은 도매시장이나 유통업체가 담당토록 해야 하며 산지 출하단계에서부터 모든 출하물량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 되어야 한다. 제도적으로는 도매시장 및 일정규모 이상인 유통업체도 자조금 단체에 의무 가입토록 해야 무임승차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