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4인 이하 농업경영체 가입
영농기계와 농약 등의 의존율 증가로 안전재해에 심각하게 노출됨과 관련 농업인 안전재해보장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고령화와 농촌 공동화에 따른 농업분야 노동력 부족으로 노동 시간 및 강도가 계속 증가하고 영농기계·농약 등의 의존율 증가 등으로 농작업 안전재해가 급격히 증대하고 있지만 안전장치는 미흡하다.
산업재해보험은 법인 또는 상시 5인 이상 농작업장 상시 근로자로 한정해 소규모 농업분야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민간보험사가 판매 중인 농업인 안전보험 상품은 법적근거가 미약하고 산재보험 대비 보장수준이 낮은 문제점이 있다.
이에 김종태 의원을 비롯한 29명의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농업인 안전재해보장 및 예방사업을 통해 안전재해에 정당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장법안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장보험 가입자는 농업인, 그 배우자 및 동거 가족과 4인 이하의 농업경영체의 근로자이며 보험급여 종류는 요양·휴업·장해·간병·유족급여와 장의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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