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열 동부팜한농 선임연구원
백종열 동부팜한농 선임연구원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3.12.2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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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앗도둑 누명 벗어 명예회복에 안도”

 
“수십 년 만에 명예를 회복한 양심수의 심정이랄까요. 명백히 다른 품종이니 당연한 판결이 나올 거라 믿고 있었지만 막상 판결을 받고 보니 정말 후련합니다.”
6년 넘게 끌어 온  ‘칠성꿀참외 소송’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은 백종열 동부팜한농 선임연구원의 소감이다.
‘칠성꿀참외 소송’은 농우바이오가 동부팜한농의 칠성꿀참외를 상대로 자사의 오복꿀참외의 품종보호권을 침해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다. 지난 2006년에 소송이 제기돼 지난달 28일 대법원이 동부팜한농의 승소로 최종판결했다.
백 선임연구원은 “우리 연구원들과 함께 2001년부터 6년 동안 밤낮으로 매달려 신품종을 개발했는데 경쟁사 품종을 베꼈다는 억지소송을 당하니 너무 어이가 없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칠성꿀참외는 어떤 참외와도100% 다른 신품종이라고 힘주어 말하는 백 선임연구원은 6년이 지난 지금도 칠성꿀참외만한 품종이 드물다고 강조한다.
백연구원은 “칠성꿀참외는 정품과율이 95% 이상으로 매우 높아 참외농가들의 수익성을 크게 높여주는 효자 품종으로 성주 참외 품평회에서 대상을 차지하고 참외 주산지 농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급격히 높아지다 보니 다른 회사에서 모함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말한다. 
2006년 농우바이오의 소송 이후 칠성꿀참외 품종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그 후 칠성꿀참외는 판매될 수 없어 회사는 물론 농민들에게 큰 피해가 야기 됐다고 말하는 백 연구원은 개인적인 피해는 없었냐는 질문에  “소송에 휘말리면서 담당하던 병해충 저항성 품종 개발 등 연구개발에 있어 6년 동안 정지된 상태였다”고 털어놓았다.
이번 승소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소감을 밝히는 백 연구원은 이제 정정당당하게 우수 품종 개발을 경쟁하자고 제안했다.
백 연구원은 “기업은 상품의 개발과 판매에 있어서 분명 서로 경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쟁은 신제품을 개발하는 원동력이자 고객을 만족시키는 원천인 것이죠. 이번 소송과 같이 근거 없는 흠집내기 식의 경쟁 말고 진정한 기술력으로 승부할 것을 제안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칠성꿀참외 소송으로 힘들어하는 백 선임연구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온 김형태 동부팜한농 육종연구소 소장은 “우리 농업기업은 농민들의 이익에 기여할 때 그 존재가치가 있다”며,  “그동안 소송에 대처하느라 품종 연구의 장기적인 비전을 설계하고 연구원들을 독려하는 데에 다소 소홀할 수 밖에 없었는데 앞으로는 우리 연구원들과 함께 우수품종 연구에 더욱더 매진하는 것이 칠성꿀참외의 억울함을 믿어주신 농민 여러분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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