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예작물 농약안전사용지침’통합
‘수출용 원예작물 농약안전사용지침’통합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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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은 우리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수출 촉진을 위해 ‘수출용 원예작물 농약안전사용 지침’통합본을 발간·보급한다.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최근 세계 각국은 자국의 농업 보호와 농산물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규제와 검역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미국은 허용되지 않은 유해물질이 검출될 경우 수입과 유통을 금지하는 Zero Tolerance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농산물 최대 수입국인 일본은 규제대상 유해물질의 종류를 283성분에서 799성분으로 확대하고, 농약 등 유해물질이 일정기준 이상 검출되면 수입을 금지하는 Positive List System을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또한 생산이력제도(Traceability)를 도입해 생산단계에서 투입된 농약, 비료 등 농자재의 사용내용을 요구하고 있는 등 농산물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농촌진흥청은 수출농가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농산물 품목별로 수출대상 국가의 농약등록상황, 잔류허용기준 및 규제내용 등에 관한 최신정보를 수집 분석해 일본을 비롯한 7개국에 대한 수출농산물 17작물에 대한 농약안전사용 지침을 새롭게 설정해 수출농가 및 단체에 배부한다.농촌진흥청 류갑희 농산물안전성부장은 “이 지침서가 수출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물론 관련단체 및 기관에서 잘 활용되어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제 신뢰도를 높이고 수출촉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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