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도매시장내 대금정산조직 설립
가락도매시장내 대금정산조직 설립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3.10.2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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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농산물 거래 안전성 제고 및 도매시장법인간 경쟁촉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농산물 거래 안전성 제고를 위해 가락동 농산물도매시장에 비상장품목 대금정산조직을 11월에 설립한다고 밝혔다.
대금정산조직 설립은 2009년 강서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이 일으킨 12억원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나, 설립형태·운영방식 등에 대한 시장도매인·중도매인 등 도매시장관계자와의 합의 실패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온 숙원과제였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대금정산조직의 원활한 설립을 위해 2010년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대금정산조직 설립·운영방향을 설정하고, 대금정산조직 설립 지원 등을 위해 2012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아울러 도매시장 관계자와의 지속적인 만남과 설득을 통한 공감대 형성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 수립 등 관련 노력으로 지난 6월 도매시장 관계자들로부터 우선 가락동 농산물도매시장에 대금정산조직을 도입하는데 합의를 이끌어냈다.
대금정산조직은 정산자금 관리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사)농산물비상장품목정산조합이 각각 50%씩 균등 출자하여 도매시장관리자와 중도매인이 공동으로 관리와 운영을 책임지게 된다.
대금정산은 출하자가 비상장품목 중도매인에게 농산물을 출하할 경우 대금정산조직이 출하자에게 판매대금을 즉시 선 지급(현재는 중도매인이 통상적으로 출하자에게 3일이내에 판매대금 지급)하고 7일 이내에 해당 중도매인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연간 정산소요자금은 약 13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이를 마련하기 위해 30억원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중도매인들이 각각 15억원씩 출자하여 마련하고, 나머지 100억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농안기금, 100% 융자)했다.
비상장품목 거래금액은 전체 도매시장 거래금액의 약 7%(‘11년 기준)인 6,700억원 수준이며, 그중 약 70%인 4,700억원이 가락동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 시장에 대금정산조직이 설립됨에 따라 비상장품목 거래시 정산자금의 투명성과 안전성이 제고되어 출하자들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높아지고, 중도매인은 산지출하처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이중으로 담보금을 예치할 필요성이 사라져 자금 유동성 부족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면에서는 효율적인 대금정산 관리·감독 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강서농산물도매시장내 시장도매인 대금정산조직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서도 시장도매인 관계자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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