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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식물검역소(소장 이기식)는 국내산 통마늘을 도라산에서 식물검역을 받고 북한으로 반출해 껍질을 제거한 후에 국내(도라산)로 재반입되는 깐마늘에 대한 식물검역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역지침 관련 주요내용으로는 국내산 통마늘을 북한으로 반출하여 북한에서 껍질을 제거한 후 국내로 반입되는 깐마늘의 원산지는 남한이므로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에서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고, 북한에서 발행하는 검사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는 첨부해야 하며, 동 증명서의 원산지에는 ‘남한’으로 표시돼 있어야 한다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