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물검역소, 깐마늘 식물검역지침 시행
국립식물검역소, 깐마늘 식물검역지침 시행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09.0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립식물검역소(소장 이기식)는 국내산 통마늘을 도라산에서 식물검역을 받고 북한으로 반출해 껍질을 제거한 후에 국내(도라산)로 재반입되는 깐마늘에 대한 식물검역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역지침 관련 주요내용으로는 국내산 통마늘을 북한으로 반출하여 북한에서 껍질을 제거한 후 국내로 반입되는 깐마늘의 원산지는 남한이므로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에서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고, 북한에서 발행하는 검사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는 첨부해야 하며, 동 증명서의 원산지에는 ‘남한’으로 표시돼 있어야 한다는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