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주산지 자치단체 국산품종 보급 앞장선다
딸기주산지 자치단체 국산품종 보급 앞장선다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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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은 1998년부터 시행된 종자 산업법에 의거 딸기가 품종보호대상작물로 연말께 지정됨에 따라 국내 육성품종 확대 보급을 통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군내 딸기재배는 430여 농가에 196ha로 주 품종은 장희가 97%, 매향이 3% 정도로 연간 200여 억원의 조수익을 올리고 있다.군은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 주 재배지역인 옥종과 횡천, 적량, 금남, 북천면 등 5개 지역에다 올해 2억7,8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특히 품종 보호 대상작물 지정에 대비하기 위해 지금까지 조직배양 묘 수출 단지 조성 1개소와 수출딸기 모주증식단지 조성 2개소, 자체 지역적응시범 2개소 등 국내 육성품종 확대보급 사업을 추진했다.이밖에도 딸기 수출단지 기반을 조성하고 고품질 딸기 생산을 위한 고설 (침대)딸기 재배시설과 하우스환경개선사업, 공동선별장 지원사업 등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또한 딸기를 수출하기 위해 지난 17일 수출업체와 매향재배 농업인과 관계 공무원 등 34명은 횡천 농업협동조합 회의실에서 생산자 간담회를 개최, 딸기(매향) 수출을 위한 공동선별과 공동출하를 협의하고 또 수출딸기 생산자 연합회를 9월말에 결성하는 방안도 함께 협의했다.군은 앞으로 매향과 설향 등 국내 육성 품종의 수출단지 10ha를 조성하고 하옹촌 딸기를 브랜드화하기 위한 작목반별 공동선별장과 예냉시설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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