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다 생산조직 통한 규모화 필요

김동환 안양대학교 교수는 지난 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가 aT센터에서 개최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세미나’에서 “직거래 장소를 개설할 때에는 개설장소에 따라 도로관리법, 하천관리법, 주차장관리법 등과 충돌되고 판매 및 운영 방식에 따라 식품위생법 등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정부는 일회성, 전시성 직거래 행사를 지양하고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제도의 확립과 기반시설 확충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미국과 같이 (가칭)농산물 직거래 지원법을 제정해 직거래 확산에 따른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가칭)농산물 직거래 지원법에서는 직거래 및 로컬푸드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인증제 등을 도입함으로써 명칭 오용에 따른 소비자 및 생산자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농산물 직거래와 관련해 공공시설의 이용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성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직거래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가 개인보다는 생산자조직을 통한 규모화된 직거래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특히 농협과 생협간 직거래 체계 구축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생협에 비해 농협이 잘 발달돼 있으므로 농협이 주도해 생협의 발전을 지원하고 농협 물류센터 등을 통한 농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농협이 회원제를 통해 소비자를 조직화함으로서 생협적인 요소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교수는 “직거래 장터, 직판장, 학교급식 등 전통적인 직거래 이외에 지역 내 외식업체와의 협력, 농가식당 운영 등을 통한 직거래도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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